상담소 2006.01.13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휴의 경우 월의 만근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생리현상이 일어날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써 이는 중간 입사자의 경우도 실제 생리현상이 일어났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남자직원 7명 여자직원 1명 이렇게 8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주 5일근무 예외 사업장)
>
>여직원 급여에 생휴수당이 있거든요.
>
>그런데 이번에 관리소장님이 바뀌시는데 여자분이 오십니다.
>
>그럼 이 소장님도 당연히 생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지요?
>
>입사일이 1월 14일인데 생휴수당은 전액 다 나가야 하는건지
>
>아니면 날짜계산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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