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남자직원 7명 여자직원 1명 이렇게 8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주 5일근무 예외 사업장)
여직원 급여에 생휴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리소장님이 바뀌시는데 여자분이 오십니다.
그럼 이 소장님도 당연히 생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지요?
입사일이 1월 14일인데 생휴수당은 전액 다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날짜계산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직원 급여에 생휴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리소장님이 바뀌시는데 여자분이 오십니다.
그럼 이 소장님도 당연히 생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지요?
입사일이 1월 14일인데 생휴수당은 전액 다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날짜계산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