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 퇴직금을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부에서는 일정정도 퇴직금 지급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순 임금일뿐이며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임금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한 후에 퇴직금이 만약 유효하다면 그만큼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사업주 마음대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2005년 2월 28일부터 2006년 1/7일까지 5인이하의 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10일급여일로 어제 전화를 걸어 급여를 달라고 하니 사장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본 사업장은 2006년1월2일로 폐업신고를 하고 제3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장이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간 제가  기본급+퇴직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1일~1월7일까지의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정당하게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화가나네요.
>사장은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
>현재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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