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지난 2005년 2월 28일부터 2006년 1/7일까지 5인이하의 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10일급여일로 어제 전화를 걸어 급여를 달라고 하니 사장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본 사업장은 2006년1월2일로 폐업신고를 하고 제3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간 제가 기본급+퇴직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1일~1월7일까지의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정당하게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화가나네요.
사장은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0일급여일로 어제 전화를 걸어 급여를 달라고 하니 사장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본 사업장은 2006년1월2일로 폐업신고를 하고 제3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간 제가 기본급+퇴직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1일~1월7일까지의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정당하게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화가나네요.
사장은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