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5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이 중복 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적용됩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 될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로 간주되고 휴일과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이 인정되게 됩니다.
즉, 경조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다음날로 연기되는 것이 아닌 휴일 하루로만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사는 경조와 관련하여 일정일의 경조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교대는 5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근로후 비번일은 유급휴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당 상업장에서 단체협상의 경조시행의 부칙이 없으며 사규에도 구체적인 부칙이 없고
>경조가 발생할 경우 경조일이 주휴일 즉) 일요일이나 비번일에 중복될 경우 중복된 해당일에는 중복임금 지급을 인정치 않고 있읍니다.
>
>이럴경우 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경조일과 중복된 경우 평일인 다음날
>즉,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휴일과 중복된 경조일중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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