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는 경조와 관련하여 일정일의 경조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교대는 5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근로후 비번일은 유급휴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당 상업장에서 단체협상의 경조시행의 부칙이 없으며 사규에도 구체적인 부칙이 없고
경조가 발생할 경우 경조일이 주휴일 즉) 일요일이나 비번일에 중복될 경우 중복된 해당일에는 중복임금 지급을 인정치 않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경조일과 중복된 경우 평일인 다음날
즉,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휴일과 중복된 경조일중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교대는 5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근로후 비번일은 유급휴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당 상업장에서 단체협상의 경조시행의 부칙이 없으며 사규에도 구체적인 부칙이 없고
경조가 발생할 경우 경조일이 주휴일 즉) 일요일이나 비번일에 중복될 경우 중복된 해당일에는 중복임금 지급을 인정치 않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경조일과 중복된 경우 평일인 다음날
즉, 일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휴일과 중복된 경조일중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