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직원을 노동부에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주가 귀하를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문제가 아닌 사내 인사관리의 문제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닌게 작년 3월 중순 부터 입니다.
>그런데 직원등록이 안되있는지는 한 달쯤 지나서 알았어요
>직원등록 확인하러다니시는 아주머니가 주변에 다니신다는 소리를 들은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여기 직원이냐고 물으면 아.르.바.이.트.생 이라고 말해"
>
>이러시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하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라는거 였어요.
>그때는 제가 4대보험이나 그런걸 잘 몰랐던 때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직원등록도 안돼있고 4대보험도 안돼는데가 어디있냐면서...
>
>나중에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카드도 못만들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 더라구요
>
>그리고 저 첨에 뽑을때 웹디자인 하기로 하고 들어온건데 온갖 잡다한일은 다 해요
>배송문제라던지 이런것도요...
>배송 하시는 아줌마를 두던지... 하여튼 지금 10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월급인상도 몇달전
>5만원이 끝이더라고요...
>
>직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수 있을까요... 하게되면 제가 돈부담도 다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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