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aa 2006.01.13 11:53
저희 회사는 자체 통근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차량유류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재해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으나 대부분이 통근버스를 운행 중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례만 올라와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통근버스는 운행을 안하며, 전 직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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