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직원 30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2006년도에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연차의 강제사용을 통한 토요일 휴무입니다.
이럴경우 취업규칙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들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 회사는 직원 30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2006년도에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연차의 강제사용을 통한 토요일 휴무입니다.
이럴경우 취업규칙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들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