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근로자 직원수가 정규직12,000여명, 비정규직8,000여명인 금융관련업체에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업체에서 정한 운용준칙과 근로계약서에는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근로기간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계속하여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과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동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비정규직 직군들 중에 제가 속한 '특수업무직'이라는 직군은 회사에서 정한 5년을 초과하여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2월5일을 계약 시점으로 현재 2006년 2월5일 몇일 않남았습니다. 맨처음에는 3년 계약고용건을 받아 매1년씩 재계약을 했으며, 3년이 끝난후 2년 +2년 이렇게 하여 몇일후면 7년(2006년2월5일에)을 마감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방안은 2~3년을 초과 근무해야지 무기계약근로자로 해고제한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우리 직군들은 국회에서 통과 되었을시 저희에게 적용됨이 새로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부터 또다시 3년이상을 근무해야 무기계약근로자가 될수 있는지와...?
회사에서 비정규직직종 중 우리 특수업무직직종에 한에 별도로 운용준칙을 재재정을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들을 상용직이나 마찬가지라고 경영진쪽에서 늘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특수업무직직종의 "{별도 운용준칙을 따로 만들시 그전모냥 2년과 3년씩 기간을 묶어 두어 재계약}"을 하게 한다면 그후 기간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 했을시에는 당연 퇴직처리가 되는 것인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년초라 업무중 바쁘실거라 사료가 되지만은, 저의 질의에 속히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