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최초 연차를 도입하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왔던것을 법적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 05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만근에 따른 년차 10일 산정되면
05년에 년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드록 하였습니다.
05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05년 년차 생성일 10일에서 05년 사용일 2일을 공제한 8일에서 7일을 적치하고
나머지 1일에 대하여 년차수당을 06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변경 : 05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만근에 따른 년차 10일 산정하고
05년에 년차를 사용한 2일을 공제한 8일을 모두 적치하고
06년도에 년차를 사용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06년 12월 말일에 년차를 지급하고 싶
습니다.
상기와 같이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런지..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수고 하십시요..
현행 : 05년 1월 1일 ~ 05년 12월 31일 만근에 따른 년차 10일 산정되면
05년에 년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드록 하였습니다.
05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05년 년차 생성일 10일에서 05년 사용일 2일을 공제한 8일에서 7일을 적치하고
나머지 1일에 대하여 년차수당을 06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변경 : 05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만근에 따른 년차 10일 산정하고
05년에 년차를 사용한 2일을 공제한 8일을 모두 적치하고
06년도에 년차를 사용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06년 12월 말일에 년차를 지급하고 싶
습니다.
상기와 같이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런지..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