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4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출산휴가비용을 확대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출산휴가사용일이 아닌 출산일)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3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1월9일에 출산을하고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비를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시행일자가 2006년1월1일로 되어있어서요..
>회사에서 나오는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것인지요..
>우선시행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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