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b4296 2006.01.19 23:18
안녕하새요~ 저는 1995년~2004년까지 4대보험가입장에서 4년을 근무 하고~ 2005.05.15~12.15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는데요~ 15일전에 고용안전센타에서 통보가 왔는데~ 기타(개인적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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