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다음날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사가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임금지급여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사규) 등에 특별히 이를 유급처리 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500, 2001.8.2) 따라서 시급,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전날의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전날 18시부터 연장,야간근로가 연속적으로 다음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전날의 연장근로는 다음날 시업시간(오전8시30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전8시30분부터 철야근무에 따른 대체휴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거나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새해에도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이렇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한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
>당사에서는 철야근무시 다음날 근무를 정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많은것도 아니고, 단 다음날 상황을 봐서 일찍 퇴근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
>이번에 여쭈어 보고 싶은 질문은요...
>
>주간근무시간 - 08:30~17:30
>잔업근무시간 - 18:00~
>
>저녁 30분을 제외하고 잔업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야근무를하고 다음날 아침 08:30분에 퇴근하였을경우
>심야 및 기타 잔업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엄연히보면 다음날 근무는 휴무가 된것으로 보이기때문이죠..
>
>만약에 다음날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했다고해서 또 연장수장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서투른 지식으로 처리하기에는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될것같아
>전문 상담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주말 잘보내시구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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