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4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것이 회사 관행이었다면 이는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체크 시간 지각3회시 1일 결근/ 30분 초과 후 출근체크시 결근 처리/ 출근체크 안할시 결근'이라는 것은 위법적인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급위반으로 진정을 넣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직접 제기하여 받는 것이 더욱 빠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햇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1988.01.07, 근기 01254-156 )

【회 시】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인해 회사의 요구로 인해 직원 전체가 2005년 7월 20일경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익월 8월 5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일괄 사직서 제출을 회사가 원한건 퇴직하기 약 2주전에 요구를 한것이구요.. 사직서를 요구한건 그간 밀린 급여(2005년 2월부터 2005년 7월)와 퇴직급의 일괄 지급을 조건으로 한것이었습니다.
>
> 그 후 지급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 지지 않아 퇴직 후 10월경 진정을 통하여 11월 18일에 1차분을 지급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그간 회사 내규에 있긴 하였지만 실행을 하지 않았던 "인트라넷의 출근체크 시간 지각3회시 1일 결근/ 30분 초과 후 출근체크시 결근 처리/ 출근체크 안할시 결근"을 하겠다는 조항을 시행였습니다.
>
> 그동안 미지급 받은 금액은 2005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6개월 분이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급 받은 금액이 약 400여 만원(연봉은 2300만원입니다)이 줄어든 금액을 지급(제가 6,7월경에는.. 이거 뭐하로 하나...의미 없다고 생각 하여..안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또한 이 기간중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원은 해당월에 대해 공제를 받지않고 전부 지급 받았음)받게 되었습니다.
>
>그 후 11월 23일 노동감독관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리인과 이야기 하여 물론 나두 체크 안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합의 조정을하여 12월 19일 2차 지급을 받았지만 회사측에서 또 그 규칙을 그대로 시행하여 합의금액과 다른 전액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 이에 노동사무소에서 체불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1,873,338)
>
>사이트를 검색하여보니 "감금액의 제한 한도" 라는 규정을 초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
>이를 공제받은 2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련지요..
>
>위의 합의 금액으로 소를 제기를 해야하나여 아니면 감복제한한도 위반으로 다시 진정을 하여야 하나요..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곳에 글 남겨 봅니다.
>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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