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6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직위강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권한이기는 하나 징계권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되었거나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에는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구제를 회사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상태로 회복시킬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위한 행위를 하는 직급의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반대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서장(부장,비노조원)으로 수년간 근무해오던중 조직개편과함께 평사원들과 동일
>
>한 업무(Role)를 수행토록 졸지에 보직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
>지금은 과거 부하직원이었던사람(차장,비노조원)을 부서장으로모시고 근무하고있습니다
>
>보직강등이유에대해 알아보고자 수차례 질문했으나 사측에서는 수개월째 노코멘트입니다
>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조치가 과연 적법한 행위가될수있는것인지 여쭤보고자합니다
>
>또한 현재 저의 보직은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관리자가 아닌상태이므로 노동조합에 재가
>
>입(1996 차장진급시 자동탈퇴)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PS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상 과장이하사원만 자동으로 조합가입
>
>이 가능한 Union Shop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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