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chung 2006.01.23 15:18
저는 부서장(부장,비노조원)으로 수년간 근무해오던중 조직개편과함께 평사원들과 동일

한 업무(Role)를 수행토록 졸지에 보직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과거 부하직원이었던사람(차장,비노조원)을 부서장으로모시고 근무하고있습니다

보직강등이유에대해 알아보고자 수차례 질문했으나 사측에서는 수개월째 노코멘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방적조치가 과연 적법한 행위가될수있는것인지 여쭤보고자합니다

또한 현재 저의 보직은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관리자가 아닌상태이므로 노동조합에 재가

입(1996 차장진급시 자동탈퇴)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PS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상 과장이하사원만 자동으로 조합가입

이 가능한 Union Shop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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