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 절차를 지켜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3주 가량 입원치료후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겠지만 2-3주 후에 완쾌된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네 병원에 다니던 친구가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정형외과에 약 2~3주가량 입원을 했었습니다.
>약 1주정도 입원했을 때 병원장이 검사예약을 받아야하는데 네가 없어서 못 받고 있다며
>곤란해하는 전화를 1차례하고 난 다음날 전화로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지,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지, 혹시나 소송등으로 일이 커지게 되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그럴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취업을 시도하는데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 절차를 지켜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3주 가량 입원치료후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겠지만 2-3주 후에 완쾌된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네 병원에 다니던 친구가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정형외과에 약 2~3주가량 입원을 했었습니다.
>약 1주정도 입원했을 때 병원장이 검사예약을 받아야하는데 네가 없어서 못 받고 있다며
>곤란해하는 전화를 1차례하고 난 다음날 전화로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지,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지, 혹시나 소송등으로 일이 커지게 되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그럴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취업을 시도하는데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