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3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 절차를 지켜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3주 가량 입원치료후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겠지만 2-3주 후에 완쾌된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네 병원에 다니던 친구가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정형외과에 약 2~3주가량 입원을 했었습니다.
>약 1주정도 입원했을 때 병원장이 검사예약을 받아야하는데 네가 없어서 못 받고 있다며
>곤란해하는 전화를 1차례하고 난 다음날 전화로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지,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지, 혹시나 소송등으로 일이 커지게 되었는데 다른 병원으로 (그럴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취업을 시도하는데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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