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 임금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의 지급판결문을 가지고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토대로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여 전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닌 아래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급여를 5개월 채불후 대기업에 기술투자 합병하면서
>>그곳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악덕 기업주에게 급여압류를 하고자합니다.
>>회장이란자와 대표가 몰래이전을 하였으나..
>>다행이 행적을 알아내었습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지못한 여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전 직원들의 소제가 불분명한 상태 입니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
상담내용..큰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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