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3 16: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직원수는 50 여명이고,
일반 직원 외에 운영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 인원이 10여명 있는데, 특수인원의 근무방식은 평일 오전, 오후로 2개조 순환 교대로 운영되며 그 외 순번대로 주말 및 야간에 1인씩 근무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은 일반직원과 달리 주 44시간 미만입니다.

물론 일반직, 위 교대인원 모두 정규직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제를 시행중입니다.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월차를 소진시키는 방법으로(월 2개~2.5개 공제)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단, 위 교대인원은 돌아가면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연월차 기산일은 직원 각각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위 인원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및 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문2) 위 교대인원은 경우에 따라 주말에 실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요휴무제의 명목으로 연월차를 소진시켜도 무방한지?

질문3) 연차가 전전년도 발생분에 대하여 전년도 미사용시 금년도에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1년 만근 후 5일 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월차수당은 5일중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마지막으로 2000년 8월 2일 입사하여 2005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만근했을 때의 발생 연차수를 예를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2017.08.18 432
해고·징계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강제해고 당했어요 1 2015.06.25 43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3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2020.09.01 432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32
Re: 퇴직은 어떻게됨니까? 2000.06.15 432
Re: 계약서를 쓰지않은 계약에 대한 고소 2000.07.02 432
너무 억울합니다. 2000.07.08 432
퇴직금산정시 근로자수 산정기준 2000.07.27 432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2000.07.28 432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성 2000.11.09 432
직장폐쇄에 관련한 질의(데이콤) 2000.12.07 432
연차휴가지급에 관하여.. 2000.12.15 432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알고싶네요.. 2001.03.05 432
손해배상. 2001.03.06 432
해고 관련 2001.03.17 432
시간외 수당 ... 2001.04.12 432
Re: 세번째 질문 2001.04.19 432
Re: 요양신청에대해 2001.04.24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