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a0904 2006.02.09 14:1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월 20일~5월20일까지 산전후휴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게 되면 이곳 상담사례를 보니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학업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20% 정도의 급여를 학업기간
동안 못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고 3월 1일부로 급여가 20%이상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전후휴가 60일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때문에 3월1일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휴가끝나고 바로 육아휴직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산전후휴가기간동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면
전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경우도 그렇게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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