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22번 게시물 주중 입사자(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사업장의 경우 단기간(1.16-1.27)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단기간 한시적으로 고용한 경우에 임금지급시 일요일인 1.22은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와
>1주일간의 근무를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1주일의 적용을 1.16에서 21까지인지 22일까지인지요.
>또한 중간에 결근을하였지만 결근이후 1주일동안 출근을 하면 지급이 가능한지요
>1주일을 계산시 기준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인지, 일수로 6일 또는 7일로 계산을 하는지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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