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인인데 현직업이 전망이 없어서 다른기술을 배우려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
>퇴사후에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실업수당을 받을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대기업에서 분사 2002.07.23 433
【답변】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2002.07.29 433
매출실적 상여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09 433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볼것이 있습니다. 2002.09.10 433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2002.09.19 433
【답변】 실업급여 2002.10.01 433
【답변】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지급... 2002.10.11 433
직원들의 상담방법을 교육시키시지 않나요? 2002.10.12 433
【답변】 월급안줄라카네사장이..ㅡㅡ^ 2002.10.15 433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나요? 2002.11.27 433
정확한 산재승인시점 2002.11.29 433
【답변】 야간대를 다니고 있는데... 2002.12.02 433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건... 2002.12.26 433
전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한던데요. 2002.12.30 433
【답변】 폭행 2003.01.30 433
【답변】 산전후휴가와 연장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3.02.05 433
체불된 임금을 받을려는데 사업자가 업소를 다른사람에게팔았어요 2003.03.24 433
【답변】 급여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3.03.26 433
【답변】 재계약포기 2003.03.26 433
【답변】 어제 질문한 내용인데요 2003.04.02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