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만 납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4개월동안의 고용보험을 납입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 되어야만 수급 기준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금에서는 오직 4.4%의 세금만 나갔습니다
>고용보험인지.. 4대보험인지.. 아무것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아예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분은 연구원입니다.
>2004년 12월 6일~ 현재까지 14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할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 2006.02.26 728
취업기준~을 들먹이며 2006.02.19 497
☞취업기준~을 들먹이며(퇴사의 자유 여부) 2006.02.24 711
그런데 학원강사가 과외하는 건 불법인가요? 2006.02.19 1837
☞그런데 학원강사가 과외하는 건 불법인가요? 2006.02.24 1103
이거 불법적인 요구 맞죠?(카드와 빈통장을 요구하네요) 2006.02.19 857
☞이거 불법적인 요구 맞죠?(카드와 빈통장을 요구하네요) 2006.02.26 921
실업급여문제요~ 2006.02.18 602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4 376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61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88
부당해고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06.02.17 711
☞부당해고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2006.02.24 902
실업급여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2006.02.17 791
☞실업급여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2006.02.24 527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문의 2006.02.17 404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문의 2006.02.26 561
근로자동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에 대해문의합니다 2006.02.17 734
☞근로자동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에 대해문의합니다 2006.02.26 1200
100인이하 사업장의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2006.02.17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3117 3118 3119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