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97 2006.02.09 19:04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2006년 1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2005년12월분 급여에(2002년~2003년도분) 연차수당을 받고,,

  2006년 1월분 급여에(2003년~2004년도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이때 퇴직금 계산시 12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빼고 2006년1월에 받은 연차만  

  3/12로 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근로계약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2021.11.02 36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60
정말 궁금해여.. 2000.10.16 360
Re: 체불임금과 사직 2000.11.15 360
Re: 궁금해여? 2001.02.06 360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60
Re: 실업 급여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1.02.14 360
산재처리가되나요? 2001.02.20 360
Re: 연봉제계약서에 관하여 2001.05.02 360
Re: 퇴직금이.... 2001.05.02 360
퇴직금산정에 대해 2001.07.02 360
퇴직금이... 2001.07.05 360
Re: 초보 노동자 2001.07.16 36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꼭좀.... 2001.07.30 360
Re: 400만원인생 억울하다 2001.08.09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