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5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수급기간의 1/2의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수급받은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다시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1/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직 조기채취업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대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한달도 못다니고 지금 그만둔 상태거든요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구직활동을 한다해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구직활동을 한다고 고용안정센터에 다시 연락을 드려야하는건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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