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to1 2006.02.10 13:27
고용안정센터 담당마다 다 말이 틀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전 경남에 거주하고, 오는 4월 초순에 결혼을합니다.

그런데 남편직장이 서울이라, 결혼후 서울에서 살림을 차려야 하구요..

그런데 결혼준비 등으로 결혼날까지는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3월 초순쯤 그만두려합니다(결혼을 한달 앞두고 그만두는 셈이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구요..

그런데 노동부 콜센터에 상담을 해보니,
결혼으로 인해 통근거리라 4시간 이상 걸릴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만,
미리 그만두는 경우는 안된다고 하네요.

다만 주민등록이 거주지(서울)로 되어있어야 하고,
얼마간이라도 다녀보고, 거리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때
가능하다구요...

그럼 서울에서 경남으로 매일 통근을 하라는 소린지,
아니면 주말부부라도 얼마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지금 주민등록을 미리 옮겨놓고, 3월 초순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까요?
그럼 또 걱정되는 부분이 혼인에 따른 증거자료(혼인신고 라든지..기타..)를 내놓으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 경남의 한 노동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결혼으로 인한 퇴사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안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근거 법령이 있는걸로 아는대도 말이죠..

거기서 잘못 알고있는거 맞죠?
(제가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로 통근거리가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었거든요...)

혹시..그 근거법령이 몇조 몇항인지 알수있을까요?
그 법령을 내세워도 안된다고 하면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실업급여..그거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한텐 큰거고,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낸 사람으로서 이런경우는 너무
억울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위해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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