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되었으며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복직을 시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기에
위로금을 일부 받고 1/31일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분할로 (3/2 4/3 5/2) 실업급여를 반납을 해야할 상황인데
이 실업급여를 전액 반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2월 현재 실업급여를 다시 타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가 반납할분과 수급할 분을 상계처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한지요?
저같은 경우 작년 부당해고 기간중 6/20-8/29일까지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8/30-11/17일까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8/29일까지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한후에 받은 실업급여도 전액 반납을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인데
그중 8/29일까지 받았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8/30-11/17일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동안 수급받았었던 금액만 반납하고
수급기일을 줄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하련지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되었으며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복직을 시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기에
위로금을 일부 받고 1/31일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분할로 (3/2 4/3 5/2) 실업급여를 반납을 해야할 상황인데
이 실업급여를 전액 반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2월 현재 실업급여를 다시 타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가 반납할분과 수급할 분을 상계처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한지요?
저같은 경우 작년 부당해고 기간중 6/20-8/29일까지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8/30-11/17일까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8/29일까지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한후에 받은 실업급여도 전액 반납을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인데
그중 8/29일까지 받았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8/30-11/17일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동안 수급받았었던 금액만 반납하고
수급기일을 줄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하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