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jy7542 2006.02.11 01:0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되었으며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복직을 시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기에
위로금을 일부 받고 1/31일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분할로 (3/2 4/3 5/2) 실업급여를 반납을 해야할 상황인데
이 실업급여를 전액 반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2월 현재 실업급여를 다시 타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가 반납할분과 수급할 분을 상계처리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한지요?

저같은 경우 작년 부당해고 기간중 6/20-8/29일까지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8/30-11/17일까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8/29일까지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한후에 받은 실업급여도 전액 반납을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인데
그중 8/29일까지 받았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8/30-11/17일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동안 수급받았었던 금액만 반납하고
수급기일을 줄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하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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