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했다거나 가입을 한 후 중간에 해지를 하였어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가입기간의 고용보험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48번 게시물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인원은 30명 남짓 되엇는데,그중 14명 정도가 권고사직을 받았죠.
>근무기간은 2005년 6월 16일 부터,2006년 1월 31일 까지
>7개월을 좀 넘겼습니다.
>
>
>직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도 했었고,
>이직처리를 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
>
>문제는, 제가 7개월을 좀 넘게 근무를 했지만
>제 고용보험 가입은 11월 1일로 되어있는 것 입니다.
>입사 할 당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하였고,
>3개월을 넘긴 이후부터는 직장에서도 제반경비가 많이 든다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
>
>11월 1일부터 회사가 의무 사항이라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지난 1월 6일에 권고사직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용보험과 달리 저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
>
>제가 2005년 10월 1일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10월 13일에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7개월을 열심히 다녔고, 중간에 퇴사를 한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하는 건지요?
>정말 궁금하고, 속상하기도 하구요.
>제가 나이가 꽤 있다보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않은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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