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food 2006.02.11 11:06
6년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결혼하여 서울로 이사할 계획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결혼할 예정이지만 지체 장애가 있어 몸이 많이 약해진 관계로 몸도 추스리고
결혼할 계획으로 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고용센타에 문의를 하니 결혼도 개인사정에 해당되니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경남에 있지만 결혼 후 서울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자격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변에 놀랐습니다.
직장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다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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