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급여 압류가 종전 1/2까지 가능하던 것이 개정 이후에는 1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정일 이전에 압류한 상황이라면 이전법에 의해서 1/2를 압류할 수 있으나 개정후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개정법에 의거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다니던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기술합병 하면서 직원들 급료를
>채불하고 대표는 사른사람에게 인계하고..합병회사에 정직원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봉급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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