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0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음을 이용하여 기존 체불임금채권을 어음으로 바꾸자는 건지, 현재 가압류를 한 채권을 어음으로 돌리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체불임금을 받는데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의 경우 지급기일을 넘겼을때 현재와 똑같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좌수표로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을 경우 추후 기일이 넘었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그 사이 재산을 은익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망하여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제도가 있어서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우선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진행중인 노동자입니다.
>
>제가 지금 11월말 퇴직후 5명과 함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
>그 금액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
>지금 진행상태는 노동부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 구조 공단에도움을 받아
>
>민사 소송 및 법인 통장 및 유지보수 대금에 대한 가압류 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저번주(2월 10일)날 제가 퇴직한 회사에서 가압류사실을 알고 각 개인에게 연락이 왔
>
>었습니다.
>
>5월말 까지 시간을주면 지급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
>하지만 우리는 믿을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고 그회사 사장이 제시한 방법이
>
>그 금액에 대해 어음을 끊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회사 어음 받았다가 부도나면
>
>저흰 돈을 못받으니깐당연히 거부했습니다.
>
>그러니 그 사장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음장이 아닌 다른 어음장(문구점에 파는것 같
>
>아요)을 끊어주겠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끊어서 공증 받으면 된다고
>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 안하고 저희가 가압류한 그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
>다른 3명은 사장 말에 넘어간것 같습니다.
>
>만약 합의를 한다면 저의 금액에 대해 회사 부도후에도 보장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
>까요?(어디서 듣기로 당좌 수표를 받는 방법도 있던데)
>
>그리고 저희가 가 압류걸어 놓은 금액이 4000만원이 안되는데 저희가 회수하기전 부도
>
>가 날경우 우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기존직원-약 6명정도)
>
>아 이것 때문에 뛰어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서 직장도 아직 못구했습니다.
>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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