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wf01 2006.02.13 00:49
안녕하세요

퇴직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진행중인 노동자입니다.

제가 지금 11월말 퇴직후 5명과 함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진행상태는 노동부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 구조 공단에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및 법인 통장 및 유지보수 대금에 대한 가압류 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번주(2월 10일)날 제가 퇴직한 회사에서 가압류사실을 알고 각 개인에게 연락이 왔

었습니다.

5월말 까지 시간을주면 지급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믿을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고 그회사 사장이 제시한 방법이

그 금액에 대해 어음을 끊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회사 어음 받았다가 부도나면

저흰 돈을 못받으니깐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장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음장이 아닌 다른 어음장(문구점에 파는것 같

아요)을 끊어주겠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끊어서 공증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 안하고 저희가 가압류한 그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3명은 사장 말에 넘어간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저의 금액에 대해 회사 부도후에도 보장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어디서 듣기로 당좌 수표를 받는 방법도 있던데)

그리고 저희가 가 압류걸어 놓은 금액이 4000만원이 안되는데 저희가 회수하기전 부도

가 날경우 우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기존직원-약 6명정도)

아 이것 때문에 뛰어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서 직장도 아직 못구했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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