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0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1주에 1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달력상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중에 특정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다면 달력상의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날(5월 1일)과 주휴일 두가지입니다. 기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내규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만 내규상에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로 이는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되게 됩니다. 야간근로시 주간근로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증가된다는 판단하에 시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3. 휴일 야간근무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더해져서 가산됩니다. NIGHT근무가 토요일 밤에 11시에 시작되었다면 이는 야간근로수당만 가산됩니다. 근무시작일이 토요일에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날을 넘겨 일요일 새벽에 업무가 끝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근무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익일 업무 종료까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4. 연봉계약시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가능합니다. 단 연장 및 야간, 휴일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9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병동은 3조,3교대근무를 주로 합니다.
>DAY,ENENING,NIGHT를 번갈아 가며 하고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주에 한번씩 OFF(휴무)를 부여합니다. 물론 OFF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주1회를 원칙으로하고 법정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OFF를 추가 부여해 줍니다.
>
>DAY의 근무시간은 07:00 ~ 15:00 휴게 1시간
>EVENING의 근무시간은 13:00 ~ 23:00 휴게 1시간
>NIGHT의 근무시간은 23:00 ~ 07:00 휴게 1시간
>
>1.OFF를 부여하기 하지만 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  지급하여야 하는지.
>2.EVENING,NIGHT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휴일의 야간근무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4.연봉으로 계약시 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에 대한 단서를 달아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  계약을 작성 했을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5.3교대 근무에 대한 당직비 계산의 법적인 근거 또는 기준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에 정확하게 됬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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