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병동은 3조,3교대근무를 주로 합니다.
DAY,ENENING,NIGHT를 번갈아 가며 하고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주에 한번씩 OFF(휴무)를 부여합니다. 물론 OFF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주1회를 원칙으로하고 법정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OFF를 추가 부여해 줍니다.
DAY의 근무시간은 07:00 ~ 15:00 휴게 1시간
EVENING의 근무시간은 13:00 ~ 23:00 휴게 1시간
NIGHT의 근무시간은 23:00 ~ 07:00 휴게 1시간
1.OFF를 부여하기 하지만 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EVENING,NIGHT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휴일의 야간근무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4.연봉으로 계약시 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에 대한 단서를 달아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작성 했을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5.3교대 근무에 대한 당직비 계산의 법적인 근거 또는 기준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됬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AY,ENENING,NIGHT를 번갈아 가며 하고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주에 한번씩 OFF(휴무)를 부여합니다. 물론 OFF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주1회를 원칙으로하고 법정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OFF를 추가 부여해 줍니다.
DAY의 근무시간은 07:00 ~ 15:00 휴게 1시간
EVENING의 근무시간은 13:00 ~ 23:00 휴게 1시간
NIGHT의 근무시간은 23:00 ~ 07:00 휴게 1시간
1.OFF를 부여하기 하지만 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EVENING,NIGHT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휴일의 야간근무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4.연봉으로 계약시 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에 대한 단서를 달아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작성 했을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5.3교대 근무에 대한 당직비 계산의 법적인 근거 또는 기준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됬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