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관할 고용안정센터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귀하가 구직활동을 할 지역이 관할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분당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분당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는 분당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주하는곳은 서울 금천구입니다..
>이런경우 관악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실업급여 수금자격인정을 받은후.
>2주뒤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주소지인 분당까지 2주마다 왔다갔다하려니 상당히 번거로울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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