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업무형태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퇴직금 지급여부나 세금부과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사무지원 직원을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활용하고있습니다.
>계약형태는 프리랜서이나, 업무진행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판단기준에 부합되는데요..
>
>1.이런경우 내부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과세도 개인사업자 과세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실제 업무행태가 근로자로 사료되면 프리랜서 계약으로인해 퇴직금/사회보험등을 적용치 않는것이 위법이 되는죠?
>
>2.또한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주되, 사회보험만 적용제외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 되는지요?
>
>조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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