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월 초순에 연봉협상을 하였고 인상분이 크게 부족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낮게 시작한 연봉이 경력이 쌓일수록 낮은 연봉은 계속 따라다니며 같은 경력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회사의 사정상 연봉이 동결된 적도 있어
도저히 그 연봉은 수긍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하여 자진사퇴했으며, 새로운 직장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단기인경우에도(1달~3달, 아르바이트..) 그 일을 마친후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고용보험을 2년 넘게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초순에 연봉협상을 하였고 인상분이 크게 부족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낮게 시작한 연봉이 경력이 쌓일수록 낮은 연봉은 계속 따라다니며 같은 경력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회사의 사정상 연봉이 동결된 적도 있어
도저히 그 연봉은 수긍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하여 자진사퇴했으며, 새로운 직장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단기인경우에도(1달~3달, 아르바이트..) 그 일을 마친후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고용보험을 2년 넘게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