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사등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내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0명미만의 중소의료기기제조업체입니다.
>
>임원 중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져 있는 3분이 계신데, 급여는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사외이사도 동일하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지, 또한 퇴직금지급을
>
>꼭 해야되는건지...
>
>사업계획 중 사외이사에 대한 노무비산정에 있어 퇴직금 충당여부에서 갑자기 고민이 되
>
>어져서 질의드립니다.
>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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