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0명미만의 중소의료기기제조업체입니다.
임원 중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져 있는 3분이 계신데, 급여는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외이사도 동일하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지, 또한 퇴직금지급을
꼭 해야되는건지...
사업계획 중 사외이사에 대한 노무비산정에 있어 퇴직금 충당여부에서 갑자기 고민이 되
어져서 질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임원 중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져 있는 3분이 계신데, 급여는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외이사도 동일하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지, 또한 퇴직금지급을
꼭 해야되는건지...
사업계획 중 사외이사에 대한 노무비산정에 있어 퇴직금 충당여부에서 갑자기 고민이 되
어져서 질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