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wk 2006.02.13 19:47
우선 검색에서 이런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복된 내용이 있었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03년 11월에 회사에서 주택자금으로 무이자로 2천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그에 대한 차용증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융자한 내용은 회사 통장 거래내역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구요. 그동안 그 채무와 관련해서 연봉협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곤 했습니다.(사장님 말씀이...언제까지 열심히 일하면 그돈 안받겠다...등등)
그런데, 2005년 중요 기술진이 회사에서 퇴사하자 저에게 사장님께서 2005년까지 잘 회사에서 일해주면 채무를 소멸시켜주신다는 솔깃한 말씀으로 저를 유혹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부분은 사장님이 파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해서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참고로,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쨌튼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차용금 변제 확인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적으면,
-상기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속하였으므로, 성과급(인센티브)로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등등....-
해서 저도 사인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서류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센티브로 차용금이 지급되었다면 제가 그부분에 대해 급여처리가 되어 소득세 신고가 되어야 합법적으로 제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 까지도 급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 처리가 된다면 나중에 이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하여튼 회사 통장에는 제가 차용한 내용만 있지 갚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듣자하니 '공증'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이 서류가 효력이 충분히 있는지도 궁금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사장님하고 같이 가야 되나요? 그러기는 지금 제 회사내 사정상 어려울것 같은데요....불이익이 두렵습니다.

요즘은 제가 사정이 생기고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그문제를 언젠가는 걸고 넘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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