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12번 게시물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저는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더듬이라고 하죠.....
>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2005년 4월에 대구에 위치한 어느 회사 전산팀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12월 31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
>제가 퇴직한 이유는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퇴사한것이 아니라 팀장의 압박에 의한 퇴사였습니다. 말을 좀 더듬으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주더군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해안으로 못 고치면 나가라고 말을 했구요...계속되는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퇴사하고 말았는데요...
>
>사표에도 언어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퇴사한다고 퇴사이유를 밝혔구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중에 퇴사 이유가 질병, 신체에 의한 업무수행의 어려움도 해당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여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자발적퇴사라고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구체적인 사유는 들어볼 생각도 안하고 귀찮다는듯이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퇴직 사유를 수정하라고만 하던데....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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