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집이 이사를 가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결혼 및 동거, 부모부양으로 인하여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그외의 사유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파주로 이전한다 하셨는데 이때에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25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천에서 혼자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면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번에 집이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탓에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  회사는 현재 덕양구 행신동에 있고 파주로 이전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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