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좌수표로 받은 임금은 지급이 완료되었다 볼수없습니다.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현금 인출하였다면 이는 임금 지급이 되었다고 볼수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는 일종의 확인서에 불과하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도산처리가 된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1차부도라면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97년 6월에 입사하여 05년 9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05년 5월달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06년 3월 31일자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월 15일자로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이럴때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만기일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3월 31일이 만기인데 만기도 되기전에 신고가 가능하긴 한건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제가 직접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만약 폐업할 경우 3년치의 퇴직금과 밀린 1개월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가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4개월된 아들이 있어서 제가 움직이기가 힘이든 상황이거든요
>바쁘시더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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