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위로금 및 장기 근속 가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사업장내의 내규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되며 문서화된 것이 없다면 관례상 지급되어온 것이 따르면 됩니다. 문구 해석상의 갈등이 있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3, 12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때 일련의 과정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몸담았던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규정과 틀려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
>당사 퇴직금 규정에 장기근속자 가급이라하여 10년이상 근속시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4개월분을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퇴직위로금 3개월분과 장기근속자 가급 1개월분을 합하여 퇴직위로금으로 당초 약속대로 4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약속과 틀리며 장기근속자 가급 1개월분은 순수한 퇴직금이지 위로금의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장기근속자 가급 1개월분을 추가로 신청하였는데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가급분을 생각하지 않고 4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가급분이 있으니까 퇴직위로금에 합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퇴직위로금과 장기근속자 가급은 별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두번째 질문은 2006년 1월 20일에 퇴직하였는데 2005년 12월에 특별상여금을 100% 받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특별상여금 경영자의 포상의미이니까 포함할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회사 퇴직금지침은 3개월평균임금과 상여금 1년 평균과 연월차수당 1년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세번째 법적으로 고발할 경우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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