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산재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것은 실업이 된 것이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사직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일정금액밖에 받지 못하는 생계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산재 신청을 통하여 산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요양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평균임금 50%)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은 한 회사에서 20년이 넘게 다녔습니다.나이는 만44세이고요
>
>최근 들어 퇴사권유를 받고 있어서 5년전에 회사에서 허리 다친거 산재요양 신청서 작성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
>문제는 인수인계하고 있으니 2월말이면 퇴사를 해야하고 산재승인은 오래 걸릴것 같고 또 불승인 나면 어쩌나 싶기도하고
>
>회사에서의 감정은 안좋을텐데 실업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
>
>회사를 퇴사 해야 하는지 승인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지?
>
>산재 승인이 되면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 하는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
>그러면 산재 신청 하지 말고 그냥 실업 급여라도 신청 해야할지 남편이 너~무 착해서 탈이랍니다.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답변 좀 주세요.
> 다른 상담 보닌까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던데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1. 산재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것은 실업이 된 것이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사직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일정금액밖에 받지 못하는 생계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산재 신청을 통하여 산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요양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평균임금 50%)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은 한 회사에서 20년이 넘게 다녔습니다.나이는 만44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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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퇴사권유를 받고 있어서 5년전에 회사에서 허리 다친거 산재요양 신청서 작성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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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수인계하고 있으니 2월말이면 퇴사를 해야하고 산재승인은 오래 걸릴것 같고 또 불승인 나면 어쩌나 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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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감정은 안좋을텐데 실업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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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 해야 하는지 승인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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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되면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 하는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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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산재 신청 하지 말고 그냥 실업 급여라도 신청 해야할지 남편이 너~무 착해서 탈이랍니다.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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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답변 좀 주세요.
> 다른 상담 보닌까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던데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