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이후 회사 재계약 기간에 맞춰서 다시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납입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를 통하여
>
>경비사무직으로 취업을하였습니다.
>
>입사일은 2005년 9월6일이구요.
>
>
>
>첨에들어올때 1년마다 재계약을하는데..
>거진 그대로 몇년씩일한다고 보면된다고..
>오랫동안 일해달란부탁의 말도들었었죠
>
>
>
>근데 며칠전..
>회사경영사의 이유로 여직원8명중 2명을 해고한다는 말이나왔습니다
>
>
>결국은 거기에 제가 포함되었구요
>
>물론 저는 근무하는동안 무단결근이나
>
>다른.. 회사에피해가갈만한 행동은 전혀하지않았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
>
>근데 근무기간이 5~6개월정도밖에되지않아서..
>
>퇴직금도받을수없고..
>
>제가 계약전해고인데  다른보상을받을수없냐고물어보니..
>용역업체는 제가들어온날부터 1년마다 계약을하는 것이아니고..
>
>회사전체로 재계약을하는날이있는데..
>그게 매년4월초랍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이아니기때문에 다른 보상금을 받을수는 없다고하시더라구요
>
>
>
>대신 권고사직으로처리해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게해주신다고..
>
>
>
>너무나당연하게 해줘야할 실업급여..
>
>그것밖에 6개월동안 열심히일한회사에서
>
>제가 받을수있는 최고의 보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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