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개정법 연차발생의 기준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에는 개정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이전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05년 7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었다면 휴직자의 연차발생일이 06년 3월 25일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몆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변경전 년월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 1. 예 1993. 3.25일 입사하여 05년 3월 28부 산재결정으로 공상휴직 후
>
>         06년 4월 30부로 휴직종료하여 복직하지않고 퇴사 하였다면
>
>         06년 3월 25일부 년차가 발생되는지 또 미사용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또 기존대로 개정전 년차산정, 아니면 개정후 년차산정 어느것으로 해야할지요?
>
>2. 위사람이
>    공상휴직 05.3.28 ~ 06. 1.31까지
>    개인휴직 06. 2. 1 ~ 06. 4.30까지 (향휴 5/1부 지병으로 복직은 못하고 퇴사예정)
>    년간소정근로일수 : 302일(9할 275일, 8할 241일)
>    개인휴직자 근로일: 258일
>
>     이경우 년차 발생을 기존대로 9할미만 적용으로 미발생 시킬 것인지?
>               이사람만 특별히 변경후 년차 적용으로 해서 8할 이상으로 15일 + (X)를
>               발생해 주어야 하는지요?
>        
>
> 항상 번창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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