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몆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변경전 년월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예 1993. 3.25일 입사하여 05년 3월 28부 산재결정으로 공상휴직 후
06년 4월 30부로 휴직종료하여 복직하지않고 퇴사 하였다면
06년 3월 25일부 년차가 발생되는지 또 미사용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기존대로 개정전 년차산정, 아니면 개정후 년차산정 어느것으로 해야할지요?
2. 위사람이
공상휴직 05.3.28 ~ 06. 1.31까지
개인휴직 06. 2. 1 ~ 06. 4.30까지 (향휴 5/1부 지병으로 복직은 못하고 퇴사예정)
년간소정근로일수 : 302일(9할 275일, 8할 241일)
개인휴직자 근로일: 258일
이경우 년차 발생을 기존대로 9할미만 적용으로 미발생 시킬 것인지?
이사람만 특별히 변경후 년차 적용으로 해서 8할 이상으로 15일 + (X)를
발생해 주어야 하는지요?
항상 번창하시길....
몆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변경전 년월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예 1993. 3.25일 입사하여 05년 3월 28부 산재결정으로 공상휴직 후
06년 4월 30부로 휴직종료하여 복직하지않고 퇴사 하였다면
06년 3월 25일부 년차가 발생되는지 또 미사용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기존대로 개정전 년차산정, 아니면 개정후 년차산정 어느것으로 해야할지요?
2. 위사람이
공상휴직 05.3.28 ~ 06. 1.31까지
개인휴직 06. 2. 1 ~ 06. 4.30까지 (향휴 5/1부 지병으로 복직은 못하고 퇴사예정)
년간소정근로일수 : 302일(9할 275일, 8할 241일)
개인휴직자 근로일: 258일
이경우 년차 발생을 기존대로 9할미만 적용으로 미발생 시킬 것인지?
이사람만 특별히 변경후 년차 적용으로 해서 8할 이상으로 15일 + (X)를
발생해 주어야 하는지요?
항상 번창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