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jpoet7 2006.02.15 16:10
수고하십니다.
몆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변경전 년월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예 1993. 3.25일 입사하여 05년 3월 28부 산재결정으로 공상휴직 후

         06년 4월 30부로 휴직종료하여 복직하지않고 퇴사 하였다면

         06년 3월 25일부 년차가 발생되는지 또 미사용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기존대로 개정전 년차산정, 아니면 개정후 년차산정 어느것으로 해야할지요?

2. 위사람이
    공상휴직 05.3.28 ~ 06. 1.31까지
    개인휴직 06. 2. 1 ~ 06. 4.30까지 (향휴 5/1부 지병으로 복직은 못하고 퇴사예정)
    년간소정근로일수 : 302일(9할 275일, 8할 241일)
    개인휴직자 근로일: 258일

     이경우 년차 발생을 기존대로 9할미만 적용으로 미발생 시킬 것인지?
               이사람만 특별히 변경후 년차 적용으로 해서 8할 이상으로 15일 + (X)를
               발생해 주어야 하는지요?
        

항상 번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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