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노동조합에서 3대위원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세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못하여 3차투표인 찬반투표까지 가는
경합을 벌였던바 (2차투표의 다득표자를 찬반투표함) 찬성 63%, 반대 33%, 기권및무효
4%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여 이번선거가 무효가 되었고 재선거를 선관위에서 발표하였
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사퇴한 당선자가 재출마 하여도 무방한지요?
질문2) 선거당시 과반수 이하를 득표했던 후보도 재출마가 가능한지요?
* 참고 : 저희들 규약및 선거관리운영규정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단지 (미비사항은 규약, 총회및 대의원대회 결의 ,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순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노동조합에서 3대위원장선거가 있었습니다.
세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못하여 3차투표인 찬반투표까지 가는
경합을 벌였던바 (2차투표의 다득표자를 찬반투표함) 찬성 63%, 반대 33%, 기권및무효
4%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퇴를 하여 이번선거가 무효가 되었고 재선거를 선관위에서 발표하였
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사퇴한 당선자가 재출마 하여도 무방한지요?
질문2) 선거당시 과반수 이하를 득표했던 후보도 재출마가 가능한지요?
* 참고 : 저희들 규약및 선거관리운영규정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단지 (미비사항은 규약, 총회및 대의원대회 결의 ,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순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